절도죄초범 벌금과 전과여부 합의서작성
- 정보이야기/생활
- 2021. 8. 14. 06:30
절도죄초범 벌금과 전과여부 합의서작성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난 돈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자부해도 결국에는 밥은 먹어야하고
좋은 반찬과 고기도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돈은 인간에겐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 것이 부유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이 이를 따라주지 않을 때
일부 사람들은 남의 것에 눈독을 들입니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기도 하구요
의도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되고
전과자로 남게 되는지 여부까지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제물을 부적하게 절취하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구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절도죄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 액수에 따라서 벌금 액수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30만원 정도의 물품을 절도했다
그럴 경우에 절도죄초범이라면 소량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을 물게 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탄원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법원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에 남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로인해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절도죄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습 절도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수건을 훔치는 것
이 역시 절도입니다
남의 자전거를 훔쳐서 타거나
되 파는 것! 이 역시 절도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
별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창원 잘 아시죠?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신창원 역시 젤 처음에 저지른 범죄가 절도죄였습니다
그야말로 절도죄초범이었는데 어느새 흉악범이 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회는 절도죄초범에 대한 벌을 가볍지 않게 처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는 일이 더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생계형 절도가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들었는데요
정말 먹고살 것이 없어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합의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론은 어떠한 상황에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범죄다
라는 것입니다.
절도를 3회 이상 저지르게 되면 징역형에 처해지구요
절도죄초범이라해도 무기를 소지했다던지
2인 이상으로 절도를 했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초범은 금액이 소량이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무기를 소지했거나 사람을 협박한 경우
2인 이상으로 절도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벌금형으로 전과에 남는 경우에는
사관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며
경찰, 검찰, 법원 등 직종에 취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 초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려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어떤 이유에서든 절도는 안됩니다
마트에서 나도 모르게 과자를 훔치는 것 역시
절도가 될 수 있고
훗날 더 큰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올바른 행동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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