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확인사항 정리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확인 사항 총정리


처음 내집장만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부동산의 해당되는

세금들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없었던 세금들이 속속 나오면

예산 초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들에 대해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들과

부동산 취득 후 보유하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중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신축, 교환 및 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대가를 지급 또는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는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가서 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매매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됩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이구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입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3% 세율이 적용되죠

부동산 등록세는 등기의 기재/변경/이전 등

등록할 때는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할 때는 세율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관할 소재지 기관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록 후에는 중과세나 비과세 등의 

사유가 따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등 서류 작성에 대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에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금액 초과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구요



납세의무자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엔 

내야 할 세금이 무엇일까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미등기전매여부 등에 따라 

60-70%의 세율 적용되어 과세되는데요

신고/납부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신고는 안해도 된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관련된 세금들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하지만 필요한 부동산 세금정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시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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