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금액 조회
- 정보이야기/생활
- 2023. 5. 17. 10:26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금액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과
금액 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 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부터 떠오르는데요.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받게 되는 장려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아마 문자, 카톡, 국세청 문서 등으로
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상자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데
내가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격 요건과 각각의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크게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구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소득에 해당하고
정해진 재산 기준에 내가 해당된다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요건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미만),
직계존속(70세이상)이 꼭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이며,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의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이어야 하며,
거주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시거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 2200만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연 3200만원 이하,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작년에는 기준이 3400만원이었는데
조금 상향되었네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4000만원입니다.
(3)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이하일 경우이며,
1.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금액일텐데요.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이 285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 소득 내에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게 되고
소득이 많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에 안내 받은 번호만 입력하면 되구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소득이 조회되며 자동으로 내용이 기입되어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장려장려금도 받을 수 없어요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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