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알바 되는지 알아보자

공익 알바 되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장정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육군을 비롯해서 공군이나 해군 등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곳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차출이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는데요



예외가 없다면 신체 등급 3급 이상이라면

현역으로 군대에 다녀오게 됩니다

군 생활이 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과 떨어져 한 곳에 오랫동안 상주해서

군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집에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더욱이 한창 젊은 나이에 그런 고립된 공간에 있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의무를 다한 남성들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체 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역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장병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덜 고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출퇴근을 하기에 종종 공익 알바 관련해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퇴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공익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은데요

이런 공익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원래는 알바 자체가 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면 알바를 허용해주기도 하구요

더불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런 알바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담당자와 잘 상의를 한다면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일을 하다가 걸리면

경고 혹은 복무연장 5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기분도 안좋고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허가가 났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배달이나 유흥업 쪽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은 사고 우려도 있기에 공익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 같구요

유흥업은 당연히 정서상 불가능 한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정 12시 이후에 하게 되는 일 역시 불가하다고 하니

이 점 역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담당자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야 하니까

이런 점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몰래 하다가 걸리는 경우 중에는

 본인은 현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되면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그때 발견이 되면 당연히 걸리게 되니 

정 일을 하고 싶으면 역시 미리 허가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익 알바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왠만큼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담당자와 잘 상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튼 군복무도 하면서 알바도 알 수 있다면

정말 알차게 보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룰만 잘 지킨다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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