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어디서 신청하나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항공기도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방교육세와 같이 부과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재산세 납부증명서 입니다

사용용도는 은행대출이나 장학금대출

또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1년이상 체류목적의 

여권신청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소재지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방법은 제가 알려주는 순서대로 한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합니다


www.gov.kr



정부24 홈피를 클릭하면 자주찾는서비스가 있어요

지방세 납세증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구요

회원가입으로만 로그인을 한다면

민원서비스에 대한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에 3시간이내에 발급받아야 해요

대리인이 발급받는다면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해당관할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로그인 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신청 화면이 떠요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빨간색 (*)는 필수입력을 해야 하니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사용목적은 목적목록에서 선택하시고

그외의 다른 목적이라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하구요

필요한 발행부수 입력하세요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또 뜨는데요

신청할 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은 재산세 납부증명서이겠죠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완료입니다



신청내역을 하려면 화면 상단에 보면 

My GOV를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내역을 누르면 

신청내역이 있어요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어 있을 거에요

밑에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정부24 홈피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인터넷 민원발급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바로 프린트 할 수 있지만

처음 이용한다면 민원발급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 먹습니다

설치후에 프린터 설정하면 인쇄준비 끝



인쇄 전에 프린터 테스트 한번 해보고 

프린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설치했다고 해도 프린트가 안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설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모델이 없어서

동생집에 가서 프린트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본/초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초본/

지적도등본/토지이용계획환인신청/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전입신고/소득금액증명/출입국사실증명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열람/발급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건강보험/진료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발급은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모든 지자체의 

과세상황을 모두 조회해야 한다네요 

혹시라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다고

증명서 제출시기를 놓쳐버리면 안되겠죠

알고있다가 온라인에서 발급받거나

직접 주민센터/구청에 가서 

발급받으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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