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및 실업크레딧 까지 정확히 알고 가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및 실업크레딧 까지 정확히 알고 가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경제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사업장의 폐업이 늘면서 실직자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활동기간동안

생계유지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들에게 지원하면 좋은데

여기서도 자격조건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180일 이상 근로일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회사의 이전으로 원거리 통근 곤란, 계약만료의 퇴사, 

종교차별, 권고사직이나 부당 해고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거나 

본인 잘못으로 해고 당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된 근로자라면

우선 근무한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시고

만약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안될 경우

회사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좀 보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로 확인했으면

고용보험에는 개인회원 가입을 하시고

워크넷도 회원가입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고용센터를 가기 전에

수급자격신신청자교육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가시는 게 

일처리를 빨리 할 수 잇어요

30~40분짜리 동영상인데요 

만약 안보고 그냥 가시면 정해진 교육시간까지 

기다려서 보고 와야 해요

미리 보고 가시면 신청서 작성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해당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홈피에 보시면 검색란이 있어요

거주지 지역 검색하면 고용센터를 알려주니 꼭 확인하고 가세요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교육동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역구/동 담당하는 상담사와 짧게 상담하고 신청서 내면

다음 실업인정일을 알려주세요

1차 실업인정일인데요 

그때는 단체로 교육을 받는데 

실업급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실업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8일치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2차~3차는 고용센터에 와서 실업인정을 받아도 되지만

인터넷 전송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는 꼭 구직활동자료와 신분증, 

1차때 나눠 준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고용센터를 와야 해요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4차는 구직활동이 1건이지만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 2건이에요

5~6차는 인터넷 전송이 가능하지만 

7차는 구직활동2건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송시간은 00:00~12:00까지 꼭 전송해야 합니다



실여급여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실업크레딧에 가입 체크란이 있어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을 실직기간에도 

75%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은25%이구요

대상은 2016년 8월 1일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18~60세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신청하면 실업급여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실업크레딧까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급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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