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개정된 고용보험법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개정된 고용보험법까지 완전정복하기!!!


회사를 퇴사하고 실직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어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실업급여는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취업활동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그러니 퇴사 후 즉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회사를 퇴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조건이 따로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 가입한 근로자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해고, 종교차별, 임금체불, 

사업장의 이전으로 원거리 통근 곤란, 

가족이나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병, 

성적 괴롭힘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는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전에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근무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은 회원가입을 하고 

워크넷은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고용센터를 가기 전에 

수급자격신신청자교육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가세요

동영상 보고 고용센터 가시면 

실업급여 신청만 하고 오면 5분이면 끝나요



하지만 온라인 동영상 안보고 가시면 

교육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 

고용센터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온라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고용센터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로 가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주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고용센터를 알려주니 가실 때 꼭 확인하고 가세요

헛걸음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직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실업크레딧은 나라에서 75%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본인부담인데요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때 

납부금액을 빼고 입금해 준답니다

100% 본인부담하기엔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실업크레딧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작년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전이랑 개정후 변경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개정전 지급액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개정후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상향조정됐어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도 개정후에는 세분화되어 있던 연령대가 

50세를 기준으로 50대 미만, 50대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이상 240일까지 늘어났어요

50세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10년이상 270일까지 늘어났네요



알고나니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신청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죠

실업급여는 본인이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해당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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