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알면 좋은 것들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알면 좋은 것들 총정리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고

매달 내는 월세도 가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게 되는거죠



집 뿐만 아니라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부동산 값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취득시 내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있구요

보유시 내는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시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부과되는

세금들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의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기관에 가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거든요

추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세요



취득세의 세율 적용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내야 하구요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나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신고가격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시에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구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약간 다릅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서

일정금액 초과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세부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일정금액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는거죠



과세적용기준은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6월1일을 현재

부동산 소유한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구요



그에 따른 납세액도 측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수,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0~70%의 세율로 과세되구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양도할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알아둬야 할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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