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기본 내용 정리하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기본 내용 정리하기

 

제법 봄날의 기분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해서
이런 부분은 뭔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연한 봄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끝날 코로나이기에
그저 묵묵히 이런 시련이 잘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물가와 연동해서 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거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한대요
하지만 은근히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알고 싶어도 뭔가 이런 쪽으로는 어렵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문 용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이미 용어에
그 뜻이 녹아 있다고 보시며 되는데요
집을 산다고 하면 취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집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한다고 한다면
양도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을 통한 거래 역시 경제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붙는 다고 할 수 있지요

 

 

취득세는 집을 갖고 60일 안에 
집이 속해 있는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득세를 낸다고 했을 때
한번에 내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지만
만일 분할 납부를 하고 싶다고 그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득후 30일 안으로 등기를 하면
50프로씩 나누어서 납부를 해도 된다고 하니
이런 점 역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개 4%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구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이 6억이하면 1%, 6억을 초과하고 9억이하면 2%
9억초과면 3%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 역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에 쓰이는 원금은 취득한 사람이 신고한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신고가 되지 않거나
혹은 시가 표준액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을 하니 취득세 관련해서
신고 금액 역시 잘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이제 등록세는
등기부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집을 매매하고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하거나 변경, 소멸 상황에서도
이런 등록세는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등기부에 
뭔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보통 이런 등록세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등록세의20% 정도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되니
이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집을 거래하고 나면
이런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것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이런 재산세가 계속해서 오를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튼 앞으로는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 보다는 거주한다는 느낌으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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