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모의계산 총정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모의계산 총정리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기한과 모의계산, 납부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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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하였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집을 팔거나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업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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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12억이 넘는 고가의 집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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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편계산의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일자와 금액

취득일자와 금액을 입력하시고

간단한 세부 사항을 입력 후 조회하면

양도소득세 간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계산을 하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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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이루어진 후

2달 뒤 말일까지 꼭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 3월 20일에 잔금을 치웠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날이 만약 공휴일이라면

평일인 다음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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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이나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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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관활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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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바로 입급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신 후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온라인 뱅킹,

우체국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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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어요.

세법에 대한 내용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어진 정보를 자례자례 입력 후 계산하면

충분히 모의 계산이 가능하구요.

신청과 납부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잇으니

세무서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방문 하시어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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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혹은 손텍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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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기한, 방법에 대해서

두루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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