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4대보험 중에 하나인 고용보험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당장 실업한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한 경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평소에 우리가 냈던 세금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로 적용 되어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갰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야 인정이 됩니다



저는 계약직을 두번 정도 했는데요

그 때마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계약 만료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실업급여의 도움으로

재취업을 하는 데 크게 용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돈이 끊기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깐요 ㅎㅎ



그리고 무엇보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취업 사이트에 보시면

지원증명서를 떼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 별로 잘 정리 되어 있으니

이력서를 확인 하시는 항목 주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입사 지원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각 단계별로 증명제출을 요구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령시 설명 들으실 때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령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ㅎㅎ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자발적인 퇴사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 특수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수령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계약 만료도 그런 비 자발적인 퇴사의 예이고

사업장의 이전, 직장내 차별, 개인 체력의 부족등

정말 불가피한 경우까지 다 챙겨주니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도 억울한대 이런 부분을 또 실업급여로

보전해주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관련해서 수령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나뉘는 데요

상한액은 1일 6만원이고, 하한액은 54,216원 정도 되는데

둘 사이에는 오천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원래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그 적용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액수가 오른다는 점이 여러가지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대가성 급여가 아니고 재취업 지원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걔중에는 부당하게 이를 취득하거나

혹은 이것 받는 동안 편하게 쉬어보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공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것 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부정수급에 대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이를 계기로 몸과 마음을 정비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