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에대해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시급이 내년부터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4인가족 기준으로 생계 유지에는 

아직도 모자른 느낌입니다

점점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네 삶이 점점 팍팍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어떻게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려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에 앞서 금액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세금이

페이백이 되니 

조금은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해서 지급 범위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이상 부모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그 기준은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때라고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고무적인 정부 대책이라

그동안 법규 사이로 빠져 나갔던 사람들까지

챙길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또한 다문화에 따라서 한부모 외국인 가정 역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이전에 신청일이 있겠지요

신청일은 2018년 5.1에서 5.31. 한달 안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일 시기를 놓치셨다면 올해 11.3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10% 금액이 깎여서 나가니

그 점은 감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달 안에 신청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을 좀 더 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은 배우자, 18세이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을시

그 자격이 되는데요

소득요건에 따라 그 자격이 달라집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 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2,500만원 미만


이 범위 안에 들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재산 역시 모든 합계가 1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만일 1억을 초과하면 지원금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작년과 비슷한 시기라면

9월 넷째주 정도에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원금은 반으로 줄이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공적부조의 확대가 일시적이게나마

가계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알던 공적 부조는 실업급여가 전부여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때도 다른 지점에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지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아진 이런 지원이

앞으로 더욱 많아져서

국민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해서 신청일은 늦었지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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