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알아보는시간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돈을 쓰는 것보다 저금하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살뜰 모아서 나름 목돈 모았는데요

자금 생각해보면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셔서

그 때부터 저축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처럼 어릴 적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게 해주고 싶다면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민법 제 4조에 나와있는 대로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성장 속도나 판단 능력이 좋아서

이런 성년의 기준을 좀 더 낮추어도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만19세가 아니라면 미성년자가 되겠네요



이제는 보이스 피싱등 다양한 금융 사고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부모와 같이 가야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고가 많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혼자서 만들어 오신 거 같았는데 말이지요 

그당시에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관련해서 

별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은행에 따라 정책이 달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와서 직접 만들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관심있는 은행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 신한은 직접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들고 와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 관계증명서, 부보님 신분증, 

자신의 신분증(여권, 학생증),부모님 도장, 자신의 도장, 증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장 대신 사인으로 해도 되는 은행이 있고

안되는 은행이 있는데 이 역시 각 은행별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은 사인은 안되고 도장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명서 역시 은행 별로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해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은행이라는 기업이 사기업이 때문에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미래의 고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니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전처럼 알음알음해서 통장 만드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도 이런 엄격한 절차가 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엄격함이 어떤 확인의 엄격함이 아니라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느껴져서 조금은 불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개설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이상한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최대한 국민의 편의를 봐주는 지점으로

그 서비스가 옮겨가고 있는데

사기업은 은행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지점이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가급적 고객의 돈을 모아야 이윤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같은 부문도

통일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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