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저출산 늪에 빠져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례는

굳이 역사책을 펼쳐보지 않더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제도 인데요

그런 점에서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시 그 자격이 됩니다 

이때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정책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나름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출산하면 돈 50만원을 지급하는 시대입니다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 관련해서 

신청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늦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는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서 약 10%가 감면된 상태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대략 45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그러니 발 빠르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5월은 넘어갔으니

그래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는게 맞는 거지요 ㅎㅎ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양 자녀와 총소득, 재산의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부양 자녀와 총소득에 대해서는 아까와 말씀드린대로구요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라도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지만 않으니까

나름 정부가 어떻게 자녀정책을 꾸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다같이 포용하는 사회의 그 시작 같아서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네요 ㅎ



다만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상관없이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서 부양자녀가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이돌 그룹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ㅎㅎ



참고로 총소득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의 기준은 아까 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재산이 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데요

사실상 돈이 되는 건 다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 관련해서 신청 방법은 전화, 앱, 홈텍스 사이트등

다양한 경로로 열려 있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둘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청할 때 입력한 본인계좌로 입급이 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ㅎ

그러고 보니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얼마 않남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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