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 사업 여러가지 정리

저소득층지원 사업 여러가지 정리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분들은 더욱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시대적 흐름이기에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긴급복지를 요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혹은 맞춤형 급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 지원급여가 달라지는데요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 52프로 이하에 속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구요
아동 양육비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고
추가 아동양육비로 조손가족이나 만 25세이상의 미혼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만 5세이하 자녀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구요
추가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매달 5만원 지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구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을 사용했던 일이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한번 크게 이슈가 되어서 인지
그런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인 청소년, 
차상위계층의 청소년이 그 자격이 되구요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위생물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0,5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신청 방법은 위의 경우와 같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나 전세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구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 시세의 80프로 수준의 임대 보증금으로 
장기전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다가 올 때마다 
집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고생, 몸고생, 금전적으로도 고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니
당연히 미래도 편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등에 문의를 한다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링크하니
직접 확인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지원
https://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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