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발급처 알아봤어요

등기부등본발급처 알아봤어요

집을 매매할 때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기부등본이지요
여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기본적인 주소, 면적, 그리고 소유여부와 압류내력 등을 알 수 있어서
집 관련 계약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사를 다니시지 않거나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이 등기부등본발급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울 건데요
왠지 동네 주민센터에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해당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주민 센터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그 주민센터에 무인 발급기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발급이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게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일단 가까운 곳에 이런 무인 발급기가 있다면
등기부등본발급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무인 발급기가 없다면 따로 방법이 없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등기소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런 등기소가 우리 집 근처에 있을리도 만무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민원 서류를 떼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조금만 잘 따라오시면 등기부등본발급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으니 편리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발급은 등기소 업무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입력을 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바로 링크가 됩니다

 

 

저 역시 아래 링크했으니 이걸 클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처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그러면 메인 화면에 여러가지 항목이 뜨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부동산 등기 발급이기 때문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발급하기를 일단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알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고 기타양식을 보시고 
해당사항에 따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인데요
단순히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출력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무인 발급기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크게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동네에 
이게 어디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민원24에서 들어가서 무인민원발급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설치장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예 밑에 무인민원발급 설치 장소안내를 링크를 해두었으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위치를 기준으로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설치장소를 안내를 해주는데요
설치장소 부분을 클릭을 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때 확인 해야 할 것은 무인 민원 발급기라고 해도
등기부등본을 미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헛걸음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인 경우는 발급해주는 곳이 거의 없구요
주로 구청 단위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발급을 대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발급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집에 관련해서는 왠만한 정보는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장 이용하기 편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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